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세미테크㈜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네오세미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습니다.
또 네오세미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