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됩니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