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불법행위 실태점검중"

입력 2011-04-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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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289개(89.5%)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도에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체는 회원이관ㆍ폐업ㆍ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중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 604건 가운데 해약금 관련이 489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 상반기 중에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 요구ㆍ행위 유형, 위법성 검토에 필요한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감액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활성화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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