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한카드로 1인당 208만원 채무 면제

입력 201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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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안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7억7천만원,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 천만원 이상은 29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무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안심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란 고객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사고 진단(6주 이상의 진단 후 치료 시), 장기 입원(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내에 6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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