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또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탄력근무, 근무시간선택제 등 기타 유연근무제를 66개 기관이 도입했고 이 가운데 31개 기관은 2개 이상의 근무유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연근무제 사례를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명의 종일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로 전환해 47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으며 휴일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주말 집중형 근무형태로 전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점검 인력 241명이 현장에서 PDA를 활용해 점검하고 집에서 전산입력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출퇴근시간을 8∼17시와 10∼19시 가운데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유연근무제로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자기 계발 등의 기회가 생기고 공공기관은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확산을 선도하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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