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주총결의효력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1-04-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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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이달 초 정기 주총에서 결의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수정 승인에 대해 주총 결의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31일 정기주총에서 최대주주인 론스타 측 대리인의 안건 제기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수정해 승인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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