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회장단이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같은 준법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단은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변호사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을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고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상근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같은 준법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단은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변호사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을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고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