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반대입장 제출

입력 2011-04-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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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제도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회사 70%가 직원수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 소득도 직원 1인당 3천441만원에 불과해 변호사 등 고소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상근감사제도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해 상장사들에 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 제도를 강제하면 회사들은 상장유지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해 신규 상장을 기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무부 측이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택 사항이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는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도입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어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 이외의 법률 전문가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올해 하반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시킨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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