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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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지난 13일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사흘만에 35위의 동양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두 건설사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입니다.

동양건설은 앞서 삼부토건이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건설은 지난 13일 거래소의 워크아웃 신청설 조회공시 요구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동양건설의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천135억원과 이달 만기 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 청담 파라곤(290억원),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동(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 총 4천921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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