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화물선이 무역 분쟁에 휘말려 중국에 억류됐다고 일간 뚜오이쩨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영 해운공사(비나라인) 소식통의 말을 빌려 공사 소유인 화물선 ''비나라인스 글로벌''호(7만3천350t)의 용선사(鏞船)사인 인도기업이 지난달말까지 용선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비나라인측이 배에 선적된 화물을 압수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물주인 중국업체는 용선사측에 이미 운송비를 완납한 상태라면서, 이를 문제삼아 비나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으로 180만달러를 보상할 것을 현지법원에 제소했다.
심리에 들어간 법원은 지난 8일 비나라인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한 뒤, 화주인 중국업체에 80만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것과 지급 시까지 이 선박을 중국 항구에 억류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화주측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이 선박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비나라인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화주측과 피해보상금 액수를 낮추는 협상에 착수했다. ''비나라인스 글로벌''호는 지난 2008년부터 운항에 나섰으며, 베트남에서 건조된 최대 중량의 선박이다.
이 신문은 국영 해운공사(비나라인) 소식통의 말을 빌려 공사 소유인 화물선 ''비나라인스 글로벌''호(7만3천350t)의 용선사(鏞船)사인 인도기업이 지난달말까지 용선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비나라인측이 배에 선적된 화물을 압수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물주인 중국업체는 용선사측에 이미 운송비를 완납한 상태라면서, 이를 문제삼아 비나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으로 180만달러를 보상할 것을 현지법원에 제소했다.
심리에 들어간 법원은 지난 8일 비나라인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한 뒤, 화주인 중국업체에 80만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것과 지급 시까지 이 선박을 중국 항구에 억류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화주측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이 선박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비나라인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화주측과 피해보상금 액수를 낮추는 협상에 착수했다. ''비나라인스 글로벌''호는 지난 2008년부터 운항에 나섰으며, 베트남에서 건조된 최대 중량의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