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장제도가 발부와 기각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 접근금지 명령 등과 결합한 조건부 발부·석방 등 대안을 도입하면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건부 발부·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법원이 보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한 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출석하면 즉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거주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이를 어기면 구속하며, 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
대법원은 이처럼 영장제도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항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영장 심사단계가 길어져 압수수색 대상이 노출되거나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사실 법원의 소송절차가 단심으로 이뤄지는 건 예외적인 것이고, 불복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의 영장제도는 발부 아니면 기각 밖에 선택할 수 없어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영장 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채택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사개특위는 6인 소위 합의사항으로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과 함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에 반대해왔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를 함께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개혁안을 논의한 뒤 20일 전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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