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발생된 연체이자, 이체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어제 18시 현재 전체 31만1천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중 30만9천건은 복구지연에 따른 이용불편 등 불만 사항이고 피해보상 요구는 총 9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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