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학원의 불법 심야 교습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9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학원(학생 수 10명 이상 기관)ㆍ교습소(9명 이하)는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하면 교습정지나 벌점 등의 처분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사교육 특구''로 꼽히는 강남(강남구ㆍ서초구)과 강서(양천구ㆍ강서구)가 적발 건수가 제일 많았다.
강남은 27곳(학원 25개ㆍ교습소 2개), 강서는 21곳(학원 13개ㆍ교습소 8개)이 단속됐다.
북부(노원구ㆍ도봉구)도 적발 건수가 15곳이었고, 강동(강동ㆍ송파) 11곳, 성동(광진ㆍ성동) 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기관 중 2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56곳은 벌점ㆍ시정 조처를 받았다. 나머지 32곳은 행정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심야교습만 겨냥한 특별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규제를 통해 야간 수업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학원(학생 수 10명 이상 기관)ㆍ교습소(9명 이하)는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하면 교습정지나 벌점 등의 처분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사교육 특구''로 꼽히는 강남(강남구ㆍ서초구)과 강서(양천구ㆍ강서구)가 적발 건수가 제일 많았다.
강남은 27곳(학원 25개ㆍ교습소 2개), 강서는 21곳(학원 13개ㆍ교습소 8개)이 단속됐다.
북부(노원구ㆍ도봉구)도 적발 건수가 15곳이었고, 강동(강동ㆍ송파) 11곳, 성동(광진ㆍ성동) 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기관 중 2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56곳은 벌점ㆍ시정 조처를 받았다. 나머지 32곳은 행정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심야교습만 겨냥한 특별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규제를 통해 야간 수업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