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융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입력 2011-04-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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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18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방통위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여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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