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해 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A병원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A병원 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의혹이 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달까지 센터 내 의료진과 한방약사들을 불러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장은 진료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 암센터가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해 암환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허가 의약품을 한 알당 3만?9만원에 팔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이 암센터가 지난해 식약청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신청해 임상을 진행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약효와 안전성 승인 등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의약품''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려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지역 소재 한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관계자는이에 대해 "기존 한방서에 보면 옻나무가 어혈이 뭉쳐서 생기는 ''적취(積聚)''를 해소해 준다고 나와 있다"며
"옻나무를 주성분으로 적취 해소와 같은 의미의 암환자 진료를 위해 원내조제한 약을 처방해 왔을 뿐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A병원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A병원 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의혹이 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달까지 센터 내 의료진과 한방약사들을 불러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장은 진료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 암센터가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해 암환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허가 의약품을 한 알당 3만?9만원에 팔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이 암센터가 지난해 식약청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신청해 임상을 진행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약효와 안전성 승인 등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의약품''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려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지역 소재 한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관계자는이에 대해 "기존 한방서에 보면 옻나무가 어혈이 뭉쳐서 생기는 ''적취(積聚)''를 해소해 준다고 나와 있다"며
"옻나무를 주성분으로 적취 해소와 같은 의미의 암환자 진료를 위해 원내조제한 약을 처방해 왔을 뿐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