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는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자 재감사를 위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일창투는 지난달 22일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타났다고 밝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은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자 재감사를 위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일창투는 지난달 22일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타났다고 밝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