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MBC 협상 타결

입력 2011-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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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MBC간 재송신 분쟁 관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MBC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사용료 지급의무를 규정한 MBC와의 협약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로 중단된 HD신호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SD 방송 신호를 중단 없이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110만 가입자에 오늘(20일) 0시13분부터 MBC HD신호가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는 "협상의 주요 내용은 KT스카이라이프는 협약서에 규정된 가입자당요금(CPS)을 수용하고, MBC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쌍방최혜대우 조항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재송신 대가 산정관련, MBC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지난해 3월부터 전개해 온 민사소송도 모두 취소되는 등 양측의 싸움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분쟁을 비롯해 여러 경영상의 이유로, 당초 5월13일로 예정됐던 코스피 상장일을 6월3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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