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0일) 지난 1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건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42.9% 늘어난 7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금감원 자체확인 사건은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5건 증가했고, 불법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한 사건은 49건으로 지난 해(33건)와 비교해 16건이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50건 중 86%(43건)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습니다.
구체적 적발사건은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이 전체 사건의 61%를 차지했으며, 대량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로 적발된 사건은 전체 처리사건의 23.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유통주식 수가 적고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금감원 자체확인 사건은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5건 증가했고, 불법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한 사건은 49건으로 지난 해(33건)와 비교해 16건이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50건 중 86%(43건)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습니다.
구체적 적발사건은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이 전체 사건의 61%를 차지했으며, 대량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로 적발된 사건은 전체 처리사건의 23.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유통주식 수가 적고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