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MBC의 주장대로 KT스카이라이프가 지금까지의 CPS(가입자당 요금)는 지불하는 한편 SBS 등 다른 민영방송이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대해 서로 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08년 2월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규정된 CPS 산정기준을 수용하고 체납된 사용료를 성실한 자세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해 SD(표준화질) 방송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HD(고화질) 방송 신호도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도 "KT스카이라이프가 협약서에 규정된 CPS를 수용하고 MBC는 논란이 됐던 쌍방향 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타결로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110만 가구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거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은 피했다.
MBC는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중단됐던 HD 방송 공급을 20일 0시13분 재개했으며 같은 날 오전 6시 예정했던 SD(표준화질) 방송의 공급 중단 계획도 취소했다.
그동안 양측은 사적인 계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HD 방송의 공급 중단에 대해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CPS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 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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