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브로, 상장폐지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4-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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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브로는 서울 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주권상장 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가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상장폐지및 정리매매 절차의 이행을 금지할 것과 지난달 11일 정지된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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