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모 은행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에게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기록과 소환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한씨를 재소환할지,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마니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한씨가 실소유주로 돼 있는 현미경 전문 제조업체 T사의 서초동 사무실 등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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