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고 ▲1년 이내 방송 개시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지분 3년간 처분 금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등 9개항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조건은 지난달 30일 승인한 종편 사업자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부과된 내용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채널 연합뉴스TV를 비롯해 종편채널인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승인 연기를 신청한 매일방송은 아직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고 ▲1년 이내 방송 개시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지분 3년간 처분 금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등 9개항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조건은 지난달 30일 승인한 종편 사업자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부과된 내용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채널 연합뉴스TV를 비롯해 종편채널인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승인 연기를 신청한 매일방송은 아직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