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8월부터 부과한다

입력 2011-04-20 16: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인 은행세가 오는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입니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