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석동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알랜 버신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이 양국 국민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이번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Global Entry Program.GEP)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는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GEP는 현재 뉴욕과 LA, 덜레스 등 20개 주요 공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두 나라는 본격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키로 하고 가입 자격과 승인절차, 향후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시범 프로그램은 두 나라가 공동 개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각각 자국 국민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이번 무인 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합의는 우리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가능하면 연내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69만3천892명, 체류자는 12만7천140명으로 전년보다 7.1%, 3.6% 각각 늘었으며,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97만5천336명으로 32.5%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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