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풀릴까

입력 2011-04-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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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 계류중입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보완된다면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4월 국회회기가 일주일후면 끝납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주사 체제의 그룹들도 금융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해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2년 넘게 논란속에서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건 이 규제에 해당하는 지주회사가 SK와 CJ 등 소수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법안을 제출한 공정위에게 일부 문제되는 부분의 보완을 조건으로, 통과를 원칙으로 다시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건은 회기 마지막인 28일경 다시 논의됩니다.

다만 SK 회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법안처리에 관한 말이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는 부담입니다.

SK와 CJ 등은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유중인 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당장 7월이면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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