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1일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해외자원 개발업체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몽골 금광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뤘으나 저작권 시비 등이 불거져 2007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에 매각돼 사명이 글로웍스로 바뀌었으며 박 대표는 글로웍스 지분을 늘려 2009년 다시 대표 자리에 올랐다.
박 대표는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몽골 금광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뤘으나 저작권 시비 등이 불거져 2007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에 매각돼 사명이 글로웍스로 바뀌었으며 박 대표는 글로웍스 지분을 늘려 2009년 다시 대표 자리에 올랐다.
박 대표는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