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일염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입력 2011-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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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의 유통과정에 매점매석 등 불공정 징후가 없는지 점검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일본 지진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지난해 6월 30㎏당 6천~7천원 수준에서 현재 2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정부가 수급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천일염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유통징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좌우되지 말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차관은 "돼지고기는 성수기에 대비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무관세 수입 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세를 내린 냉동삼겹살 외에도 냉장삼겹살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가격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분이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가 협조요청을 계속해달라"며 "소비자시민단체들도 기름 값 인하폭이 작은 주유소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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