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사이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됩니다.
또 이런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과 품목은 3년씩 최대 6년간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은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 종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시장 규모 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인 업종으로 하되,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업종을 1차로 걸러내면 최소효율 규모와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2차로 걸러내게 됩니다.
우선 1인당 생산성(생산량/종업원수)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도 적합업종으로 선정됩니다.
단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과 위생, 안전, 애프터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하락해선 안되고,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더라도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또 외국 기업의 진출이나 제품 수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이 작고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도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품목, 중소기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면 적합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과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확장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오는 29일까지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런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과 품목은 3년씩 최대 6년간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은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 종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시장 규모 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인 업종으로 하되,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업종을 1차로 걸러내면 최소효율 규모와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2차로 걸러내게 됩니다.
우선 1인당 생산성(생산량/종업원수)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도 적합업종으로 선정됩니다.
단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과 위생, 안전, 애프터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하락해선 안되고,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더라도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또 외국 기업의 진출이나 제품 수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이 작고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도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품목, 중소기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면 적합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과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확장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오는 29일까지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