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자 면세기준 상향 검토"

입력 2011-04-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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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현재 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휴대품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통해 "여행자 면세범위를 조정해 국민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호화사치품 불법반입 등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정밀 분석해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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