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2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원전 주변 기초자치단체인 12개 시초손(市町村)의 7천 농가에 대해 올해 벼농사를 제한하도록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쌀이 시장에 유통되지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벼농사가 금지된 논 면적은 1만㏊에 달한다. 후쿠시마현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8만㏊이다. 이번 조치로 후쿠시마현의 연간 쌀 생산량 45만t 가운데 약 5만t이 줄어들게 됐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일부 지역의 벼농사 금지로 쌀 수급상 문제는 없다"면서 "피해 농가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벼농사 금지 구역의 내년 농사와 관련 원전 사고의 상황과 토양 오염 조사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벼농사가 허용된 지역도 수확된 쌀에 식품위생법상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는 세슘이 검출될 경우 출하를 정지할 방침이다.
벼 외의 농작물은 재배가 금지되지않지만 농림수산성은 사실상 농가에서 재배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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