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착수

입력 2011-04-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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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추가 평가절하와 전기 및 유류가격 인상 등 높은 물가고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간 뚜오이쩨는 22일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행 월 400만동(191달러)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500만동(240달러)로 인상하고, 부양가족은 두명까지 월 160만동(76달러)의 세제 면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총리실에서 받아들여지면 다시 오는 7월 출범하는 새로운 국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700만명이 넘는 급여 근로자들 가운데 월 400만동 이하를 받는 사람도 1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은 5%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관계자는 또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500만동으로 상향조정되면 세수 감소액이 3조동(1억4천300만달러)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재무부는 월 400만동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1천만동(480달러)이상 소득자로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재무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보도로 인해 시중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소득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시중의 의견을 계속 수집해 필요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현행 소득세법은 오래 전에 제정된 것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다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딩수언타오 국회입법연구소장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연내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타오 소장은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재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개인면세율 등 세율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이런 입장에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응웬밍퐁 하노이사회경제연구원원장은 현행 소득세 부과 기준인 400만동 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면서, 실제 국민 소득이 상향조정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경제 전문가인 팜란찌 박사는 최저 월 임금 수준이 83만동(40달러)∼155만동(74.5달러)인 상황에서 소득세 부과 기준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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