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항고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이 각각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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