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