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이나 광물질, 건축 자재, 재활용 고철, 우주선(宇宙線; 우주에서 날아오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와 방사선) 등을 통해 쪼이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 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조사 결과 일부 방사성 원료 물질이나 가공제품 취급.작업자의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 한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관리 및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방사선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근거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지난 21일 교과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반 가까이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로소 빛을 보고 있다.
이 법안의 뼈대는 방사성 물질(핵종)이 포함된 원광석 등 원료물질, 이를 사용한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및 건축자재 등 가공제품, 재활용 고철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접하는 우주방사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모나자이트(음이온 제품 원료),인산 석고 및 인광석(비료 원료),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 금홍석(티타늄 원광), 폐고철 등 방사선을 내뿜는 원료물질을 생산.수입하는자는 모두 교과부에 등록하고 수출입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또 이 원료 물질을 사용해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비료, 철 등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회수할 수 있다.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에 관련 의무도 부여한다. 정부 마련한 승무원 피폭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면 승무원의 탑승 노선을 바꾸는 등 조처를 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대당 1억원이 넘는 대형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다.
이 감시기로 평소에는 원광석, 수입고철 등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수입화물 전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본다는 것.
또 정부는 방사성 원료물질이나 가공제품을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사업장의 방사선 환경 기준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 또는 직접 조치를 취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원료 광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농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의 경우 토륨(Th-232), 라듐(Ra-226), 칼륨(K-40) 농도가 17.8~180 Bq/g 범위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모나자이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예비 방사선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최대 15mSv의 피폭이 예상됐다.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의 15배 수준이다.
벽돌타일석고보드콘크리트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에서도 최대 1.2 Bq/g 농도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2008년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과 내화벽돌복합비료위생 도기타일류 등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 Bq/g의 방사성 토륨이 나왔다.
내화벽돌에서는 최대 2.64 Bq/g의 방사성 라듐이, 복합비료는 최대 5.3 Bq/g의 방사성 칼륨이 검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통과되면 조사와 논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소비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1.0 Bq/g 농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권장 사항일 뿐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IAEA 조사에 따르면 국제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6mSv 정도이며, 유럽을 한 차례 왕복했을 때 1.07mSv의 우주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와 비교하면 몇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0 Bq/g 농도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 모두 매우 보수적인 기준인 만큼 이를 초과한다고 당장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생활방사선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 작업은 관련 예산과 설치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조사 결과 일부 방사성 원료 물질이나 가공제품 취급.작업자의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 한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관리 및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방사선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근거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지난 21일 교과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반 가까이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로소 빛을 보고 있다.
이 법안의 뼈대는 방사성 물질(핵종)이 포함된 원광석 등 원료물질, 이를 사용한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및 건축자재 등 가공제품, 재활용 고철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접하는 우주방사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모나자이트(음이온 제품 원료),인산 석고 및 인광석(비료 원료),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 금홍석(티타늄 원광), 폐고철 등 방사선을 내뿜는 원료물질을 생산.수입하는자는 모두 교과부에 등록하고 수출입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또 이 원료 물질을 사용해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비료, 철 등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회수할 수 있다.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에 관련 의무도 부여한다. 정부 마련한 승무원 피폭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면 승무원의 탑승 노선을 바꾸는 등 조처를 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대당 1억원이 넘는 대형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다.
이 감시기로 평소에는 원광석, 수입고철 등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수입화물 전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본다는 것.
또 정부는 방사성 원료물질이나 가공제품을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사업장의 방사선 환경 기준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 또는 직접 조치를 취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원료 광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농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의 경우 토륨(Th-232), 라듐(Ra-226), 칼륨(K-40) 농도가 17.8~180 Bq/g 범위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모나자이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예비 방사선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최대 15mSv의 피폭이 예상됐다.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의 15배 수준이다.
벽돌타일석고보드콘크리트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에서도 최대 1.2 Bq/g 농도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2008년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과 내화벽돌복합비료위생 도기타일류 등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 Bq/g의 방사성 토륨이 나왔다.
내화벽돌에서는 최대 2.64 Bq/g의 방사성 라듐이, 복합비료는 최대 5.3 Bq/g의 방사성 칼륨이 검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통과되면 조사와 논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소비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1.0 Bq/g 농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권장 사항일 뿐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IAEA 조사에 따르면 국제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6mSv 정도이며, 유럽을 한 차례 왕복했을 때 1.07mSv의 우주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와 비교하면 몇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0 Bq/g 농도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 모두 매우 보수적인 기준인 만큼 이를 초과한다고 당장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생활방사선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 작업은 관련 예산과 설치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