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예외 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천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천354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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