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오픈마켓 사업자 시정명령

입력 2011-04-25 13: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 상품'' 등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G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 SK텔레콤(11번가) 등 3개 사업자가 제품 특성과 상관 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닌데도 자사 광고서비스 구입상품에 이같이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