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과징금 104억 부과

입력 2011-04-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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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건에 대해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KT는 2002년과 2004년 집전화 고객 수백만명을 본인 신청이나 동의 없이 몰래 정액제에 가입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이용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전화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고객들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많은 돈을 매달 정액요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KT는 "집전화를 해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데이터를 자동 삭제해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33만여명, 51만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단 가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75만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입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이용약관 변경과 피해자에 대한 우편고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KT에 사회공헌 활동을 명령하고 전산자료가 파기돼 환불이 어려운 금액을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도 자료가 파기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25일 회의에서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폰의 통화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 폰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문제일 뿐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데는 스마트 폰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지역과 망 내에서도 단말기 모델에 따라 음성통화 품질이 크게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이재범 이용자보호과 과장은 "단말기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황상 단말기도 통화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음성통화 성공률은 SK텔레콤, LG U+, KT 순으로 나타났고, 와이파이와 3G 품질에서는 SK텔레콤이 KT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웹서핑 이용의 척도인 데이터 전송속도의 경우 3사 모두 국제 표준인 4초보다 크게 못미치는 9~10초대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를 이통사와 제조사에 알려 각 사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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