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 내용에 담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 측에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대응반'' 등과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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