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치바현에서 수입된 홍학 사료(2.5t)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으나 식품 허용기준 이내의 미미한 수준(세슘 3.5 Bq/kg, 요오드 1.6 Bq/kg)으로 수입 적합으로 결정(세관 통관가능)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일본산 수입사료에 대해 매건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 22일까지 52건(390.3t)을 검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일본 원전사고 인근 4개현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식품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통관보류 및 반송 등 조치토록 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방사성물질 허용기준 (134Cs+137Cs)은 370 Bq/kg이며, 사료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사고 인근 4개현 중 하나인 군마현에서 지난 5일 수입돼 신고하려던 치어용 양어사료(2t)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세슘 73 Bq/kg, 요오드 15 Bq/kg)이 검출됐으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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