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내 ''경계구역''의 주민 출입 기준을 만들어 원전 주변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방사선 노출을 연간 일반인의 한도인 1밀리시버트로 억제하기 위해 경계구역의 체제는 최대 5시간, 자택 체제는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일시 자택 체제는 허용하지만 식품이나 가축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으며, 자택 방문 종료후엔 반드시 방사선 검사와 오염 제거에 응하도록 했다.
또 자택 방문은 가구당 1명으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아동이나 고령자에게는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