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펨토셀 규제 완화

입력 2011-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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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펨토셀은 30~50M 넓이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뜻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에 따라 사업자들은 대용량 펨토셀 또는 와이파이 융합형 펨토셀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신망 과부하를 펨토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나 검사에 드는 비용과 망 구축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망 과부하의 주범인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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