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26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SK증권 매각 여부에 대해 "6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고위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지만 6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진 것 같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6월 말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은 만약 6월 말까지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SK증권을 외부 또는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 C&C나 SK케미칼 계열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이 6월 말까지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최태원 회장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천억원대의 선물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된 것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SK증권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그룹 고위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지만 6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진 것 같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6월 말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은 만약 6월 말까지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SK증권을 외부 또는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 C&C나 SK케미칼 계열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이 6월 말까지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최태원 회장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천억원대의 선물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된 것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SK증권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