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 기간동안 주유소의 가격게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앞세워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유사의 할인 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도''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의 밑에 있어야 하고 글씨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유사의 할인 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도''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의 밑에 있어야 하고 글씨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