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고금리 피해 급증

입력 2011-04-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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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이 1만3천528건으로 전년(6천114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천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1천191건)과 불법추심(1천136건), 대부중개(968건) 순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천520건으로 전년(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경찰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고 있다.

지난 2001년 4월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지금까지 4만6천400건의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4천4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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