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부위원장 "28일 양당 간사와 회동"

입력 2011-04-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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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양당 간사와의 3자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3자 회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다음 날인 2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양당 간사한테 일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임한 내용을 결정해서 29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SK 등 일부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하려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는) 다른 개념인데...야당측에서 그 부분을 똑같이 생각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간사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공포하면 SK그룹은 굳이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공포후 법시행 시기를 3개월 이후로 할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전화인터뷰>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작년 4월에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보내졌을 때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안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간 논의도 안하고 미루다 보니 지금와서 시행시기를 3개월로 하면 법위반이 된다 안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거지. 그전에 통과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겁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를 추진한 그룹이 13개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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