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1인당 13만원 추가 징수

입력 2011-04-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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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3만 5천원을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천72만명을 대상으로 1조4천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678만명에게 1조6천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천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인상돼 부가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와 더불어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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