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캐피털 45개사 가계신용대출 제동

입력 2011-04-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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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털)업계의 지나친 몸집 불리기를 억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비중이 큰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전체 자산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달해 역시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은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금감원이 경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5개 할부금융회사 가운데 3개는 은행 계열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 중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 지나친 영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적발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할부금융업계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19.2%)이 증가했다.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이 1조원(30.3%)이 늘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부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회사의 가계신용대출이 카드사의 카드론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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