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상고기한인 28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천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인 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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