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방안 내달 마련

입력 2011-04-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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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시로 바꿔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이다.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높이고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학교가 개교 후 5년까지는 내국인의 입학비율이 ''정원의 30%''로 적용되며 이후 ''재학생의 30%''로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상시로 ''정원의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적정 지역을 선정해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시민박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알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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