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고시가격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총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의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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